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 신분증 지참 필수(미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

시험 시작 전 응시자 신분확인을 진행합니다.
CBT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절차의 예시입니다.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본 시험은 교시 시작과 종료에 대한 안내방송이 없이 진행되오니 모니터에 보이는 남은 시간 및 시작, 종료 시간 안내를 확인하여 시험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의 진행에 대하여 시행본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을 완료하였더라도 시행본부 및 감독관 승인 없이 시험시간 도중에 퇴실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 중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MP3, 전자사전, 계산기 등) 사용 또한 소지 적발 시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안내 및 비밀유지 사항을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시험 응시 도중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등 어떠한 형태로도 본인 외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절 게재하지 않는다.

시험 관련 내용을 출판물 또는 그 유사한 형태로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

본인 외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본인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 1항 내지 3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CBT 부정행위 처리 대상 행위의 예시입니다. 해당하는 행위 시 부정행위 처리되오니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 제3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모니터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시험 전, 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항목의 방법을 통해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 및 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